부당해고자 복직 위해 인턴 비서관 사직 종용…보좌진 인장 무단 사용에 개밥 심부름 증언도 나와
#부당해고자 복직 위해 또 부당해고?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월 10일 인턴 비서관 J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사직원을 대필로 작성한 의혹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도 제소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다른 인턴 비서관 A 씨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A 씨는 조 최고위원이 논란이 된 J 씨를 원직 복직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조수진 의원실 B 보좌관이 A 씨에게 사직을 종용한 정황은 모두 녹취록으로 남아있다. 11월 4일 녹취록에 따르면 B 보좌관은 A 씨에게 “국회사무처에서는 인턴 2명을 고용할 수가 없대. J 씨가 다시 근무하겠대.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고. A 씨가 12월 31일까지 고용기간이 돼 있잖아. A 씨가 12월 3일부터 권고사직을 해서 나가야 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9일 녹취록에서 B 보좌관은 A 씨에게 “국회사무처에서 지노위 결정 수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가겠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이 (조수진) 의원님한테 말한 날짜가 11월 20일까지 A 비서관을 사직해주고, (J 씨가) 11월 20일부터 복직을 해서 한 달 10일간 근무하기로 했대. (그래서) 의원님이 (A 씨한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 재계약을 보장해주기로 했어. 의원님이 (A 씨를) 더 생각해주시는 거 같아서 그 정도면 A 씨한테도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 측에서 문제가 불거진 J 씨를 먼저 복직시켜 고용기간을 채우고, 다시 A 씨를 고용해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다.
결국 A 씨는 근로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그해 11월 23일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J 씨는 조수진 의원실 인턴 비서관으로 복직,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조 최고위원은 J 씨의 근로계약 만료 이후 A 씨를 다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징계에 해당하는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조수진 최고위원이 일방적으로 사직을 종용해 근로계약을 해지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장 위조에 갑질까지
조수진 최고위원이 J 씨 사직원 대필 작성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부정 사용했다는 증언과 증거까지 나왔다. 조수진 최고위원 측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A 씨에 대해 9급 비서관 임명과 면직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그러다 A 씨는 6월 인턴 비서관으로 하향 임명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A 씨도 본 적 없는 A 씨의 인장이 사직서에 찍혀서 국회사무처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조수진 의원실 전직 보좌관 C 씨도 같은 해 4월 똑같은 일을 겪었다. A 씨와 C 씨는 사직서에 찍힌 인장에 대해 조수진 최고위원 측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조 최고위원 측은 A 씨와 C 씨를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는 임명요청서에 이들의 사인을 받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같은 인장 부정사용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1항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타인의 인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인장을 사용한 서류를 제출까지 하였다면, 현행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형법 231, 234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보좌진에 갑질을 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직 보좌진들에 따르면 조 최고위원은 반려견 점심밥을 챙겨주기 위해 보좌진을 본인 자택으로 보낸 적이 있다. 또한 조 최고위원이 고등학생 아들 통학도 보좌진에게 맡겼다고 한다. 아침마다 조 최고위원 아들을 국제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비서관 일이었던 셈이다. 해당 국제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만 입학할 수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우리 사회 권력층이 직원들에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가 사적 용무 지시라고 생각한다”며 “조수진 최고위원이 비서관들에게 시킨 건 모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일원인 조수진 최고위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부당해고’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피소돼, 약 10개월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년 10월 7일)와 중앙노동위원회(2023년 1월 10일)는 조 최고위원이 비서관을 부당해고했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조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0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하지 않았고,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조수진 최고위원 측은 일요신문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최고위원 측은 “기사에 나오는 전직 보좌진들은 파렴치한 요구를 일삼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허위주장을 일삼는 자들”이라며 “조 최고위원 자녀는 국내 국제학교에 단 하루도 다니지 않았으며, 집 근처 공립 중학교를 거쳐 일반고에 재학 중이다. 아울러 조 최고위원은 보좌진에게 반려견 밥을 챙겨주라고 하거나, 자녀의 통학을 시켰다는 등 사적 지시를 전혀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조 최고위원 측은 보좌진들의 인장을 허락도 없이 만들어 사직서에 사용했고, 이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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