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 원으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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