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 분기당 1회 연 4회 제공 예정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 81조3항에 따라 다음달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2022년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조치를 통해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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