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HUG가 악성 임대인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 전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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