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홍천지역에 맞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신영재 홍천군수는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군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용길 자율방범연합대장은 “항상 자율방범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영재 홍천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은 만큼 홍천군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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