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양평군이 먼저 3개 노선안 건 의견을 보냈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 강상면 종점 노선을 계획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요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가 2023년 1월 관계기관에 보낸 타당성조사 문서엔 강상면 종점 노선만이 담겨있었다.

2023년 3월 공개된 윤 대통령 정기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임야와 창고용지·대지·도로 등 12필지 토지를 신고했다.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12필지 모두 모친 최 씨와 김 여사 4남매 등 5명이 지분을 5분의 1씩 나누어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총 면적 2만 2663㎡로, 축구장 3개 넓이다.
이후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는 개인을 포함해 최은순 씨 가족회사 명의 등으로 강상면 종점 예정지 반경 5km 안에 부동산 17필지를 더 보유하고 있었다. 총 29필지로 면적은 3만 9394㎡, 축구장 5개 넓이로 늘어났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평일 출·퇴근 차량과 주말 관광수요 집중으로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필요성 때문에 추진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사업 추진이 확정됐을 당시 고속도로 종점부는 양서면 도곡리, 신원역과 국수역 중간지점의 국도 6호선에 표시돼 있었다. 이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3월 타당성평가 착수 때도 양서면 종점부 노선은 변동이 없었다.

10개월 후인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설정했고, 총연장 규모도 기존 27km에서 2km 늘어난 29km로 계획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변경된 강상면 종점 노선(대안1)과 기존의 양서면 종점 노선(대안2)의 수용·공급, 입지 등을 비교·검토한 내용도 첨부했다.
실시설계 등이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확정안은 아니었지만 7년 가까이 유지되던 계획이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10개월여 만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바뀐 셈이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에서 시행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조사)와 관련해 붙임과 같이 노선계획(안)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2023년 1월 27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자료는 ‘서울-양평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사업개요’ 문서였다.
이 문서를 보면 사업구간과 규모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거리 왕복 4차선 고속도로라고 적혀있다. 총사업비는 1조 76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예비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을 때 사업내용과 일치한다.
문서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위치도와 노선도가 포함돼있었다. 그런데 위치도를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총연장 규모가 29km로 적혀있다. 또한 종점부도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표시돼있다. 위치도에 이어 노선도 역시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설정돼있었다.

한편 사업을 책임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폭탄 선언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몰랐던 즉흥적 발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사업개요 문서 내 위치도·노선도의 강상면 종점 노선안은 국토부가 마련한 대안이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에 대해 협의 의견을 달라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건설사업이 아직 변경 확정된 게 아니라 사업개요에는 양서면 종점에 27km 구간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군 등 관계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