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 공무원들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받고, 90일 내 1회 분할 사용만 허용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현재 30일을 더해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 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총 15일로 늘어나며 120일 내 2회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모두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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