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에게는 고지서를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를 하고,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홍천군청 재무과로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에서 43%~45%로 인하되어, 주택분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북부산림청, 추석 명절 연휴 국유임도 개방한다
온라인 기사 ( 2024.09.10 13:21 )
-
춘천시, ASF 폐사체 처리 용역계약 특혜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7.08 19:25 )
-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드러머 김선중, ‘정선군노인요양원’서 위문공연
온라인 기사 ( 2024.06.10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