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노후계획도시·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도시정책 반영 계획
고양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1기 신도시 및 노후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8기 주요도시정책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 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을 체계적·계획적·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최고·최저 높이한도 등을 포함해 건축 및 도시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1990년대 초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인 일산지구와 화정·능곡지구 등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행신·중산·대화·가좌 등 기존 지구와 최근에 새롭게 조성이 완료된 삼송·원흥 지구를 포함해 고양시 전역 총 16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기능 회복과 가로경관 향상, 개정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발생했던 민원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59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된 도로, 공원 등에 대해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했다. 49개 실효공원 부지, 도로 4개소, 연접시설 17개, 보행자·차량 혼용통로, 건축한계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시는 강매동 등 6개소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하며,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을 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시는 앞으로도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단절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군사시설로 인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벽제, 현천, 화전, 강매동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 고도규제를 11m에서 15m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규제로 인해 제한된 시민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건축 인허가시 군사협의 제외 대상이 확대되어 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고양시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담는다"며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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