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송비용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부장판사 정찬우)는 13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적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로 인해 관련 비용이 총 131억 원에 달하며, 손해액은 46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의 비용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인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