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재판 30여 건 진행 중…“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특정업체 협조” 의혹에 임시총회 추진 파행
#삼성이 20년간 300조 원 투자 예정지 인접
용인시는 2003년 1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69만 1604㎡(20만 9210평)를 복합 신도시로 개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상업‧업무 시설과 5000여 세대 주택을 짓기로 했다. 용인역삼사업이 처음 궤도에 오른 셈이다. 이로부터 6년이 지난 2009년 8월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설립됐다.
특히 이 사업 부지는 삼성이 2023년부터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단지)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인접해 있어 최근 들어 더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조합 안팎에서 수십 건의 송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이나 조합 운영 등에 관한 법적 다툼으로 몇 차례 대규모 폭력 사태까지 빚어져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20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사업 시행자인 조합 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또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 간 불법 행위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도 사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조합은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껏 벌어진 소송전만 무려 150여 건. 현재도 재판 3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 직무대행자 때문에 줄줄이 패소” 시위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8월 직권으로 판사 출신인 이 아무개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바 있다. 법원이 일부 조합원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조합 내 갈등의 불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합 내에서 직무대행자에 대해 강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대행자가 조합과 얽힌 소송을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조합 내부에서 나온다.
조합의 핵심 관계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송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며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용인역삼사업 3블록 관련 소송 35억 원, 삼가2지구 손해배상 30억 원 등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처럼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 시대행사(조합 시행권을 대행하는 회사)인 D 사가 제기한 수임계약해지 무효소송과 2500세대 주상복합부지인 역삼주택조합 소송 등 수백, 수천억 원이 걸린 소송 역시 줄줄이 패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합이 패소할 경우 조합원들 경제적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소송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원 아무개 전 조합장 등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소송비 조달과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 전 조합장 등에게) 소송을 위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무대행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직접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이 직무대행자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다. 이들은 이날 “이 직무대행자가 조합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4건이나 줄줄이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임시총회 추진 관련해서도 조합 내 갈등
여기에 최근 들어선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추진하자 조합 내에서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 안팎에선 사업권을 획득하려는 S 건설사가 자신들에 우호적인 손 아무개 조합원을 내세워 임시총회 소집동의서를 직무대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 개최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데 오는 8월 30일로 예정된 임시총회 추진과 관련해서도 조합 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임시총회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일부가 시대행권을 따내려는 S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위임을 받아 용인역삼사업을 진행할 시대행권을 획득하기 위해 2021년부터 S 건설사와 N 사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조합을 장악해 시대행권을 따내기 위해서다. 자신들에 우호적인 후보가 조합장에 선출되도록 그동안 소집했던 임시총회만 무려 12차례. 하지만 법원은 이를 대부분 불법행위로 판단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는 동안 조합원 사이 감정의 골은 더 패였다.
그나마 12차례 임시총회 가운데 2021년 5월 22일 임시총회만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 사가 뒤에서 지원했던 원 아무개 조합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S 사와 원 조합장의 우호적 관계는 틀어졌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S 사가 투자 약속도 없이 도급계약을 추진하자 원 조합장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S 사 임원이 원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자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S 사와 N 사 관계자, 조합원 등이 10개월 이상 경찰조사를 받았다. 현재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지휘 하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또 다른 지점은 조합원 자격을 누구에게까지 부여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 직무대행자는 명의신탁자와 지분 쪼개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인 명의신탁, 지분 쪼개기 등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경찰에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직무대행자가 명의신탁자와 지분 쪼개기 소유자 등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조합원들이 발끈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특정업체 이익을 위해 협조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일요신문은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이 변호사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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