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 부과 대상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분이고, 9월 부과대상은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북부산림청, 추석 명절 연휴 국유임도 개방한다
온라인 기사 ( 2024.09.10 13:21 )
-
춘천시, ASF 폐사체 처리 용역계약 특혜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7.08 19:25 )
-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드러머 김선중, ‘정선군노인요양원’서 위문공연
온라인 기사 ( 2024.06.10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