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은 △부부 모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부한 대출이자를 확인 후 연간 최대 100만 원,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 원 가산해 지원한다. 상·하반기에 지급하며, 이번 신청 시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해 첫 시행 후 현재까지 23세대에 지원을 했으며, 올해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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