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금 청구해 63억 3000만 원 빼돌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18일 최근 2조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회사의 전 회장 A 씨와 조직폭력배 B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운영되는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 사의 실제 운영자인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21년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B 씨가 C 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고 자금 63억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또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을 전국 각지에서 현금 또는 소액의 수표로 수백 회에 걸쳐 재발행하는 등 조직적인 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피해자단체 위원장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 관련자 및 사건기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물품거래가 허위임을 확인 후 A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1개월간의 추적 끝 검거에 성공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브이글로벌의 2조 원대 투자사기는 대표 이 모 씨 등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사건이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 8000억 원이다.
대표 이 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A 씨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반환채권 등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브이글로벌 관련사건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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