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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