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 보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넘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권 존중을 위하여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깊이 있게 토론하고, 교육부-교육청-지자체-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학생인권도 보호받고 교권도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넘어 법적·제도적 정비, 상호존중의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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