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724/1690207602795851.jpg)
이번 조치로 9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군포愛머니' 전체 가맹점 8,140개소 중 4.5%수준인 371개소 정도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상공인이 아닌 지방공기업,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결제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군포시는 7월 말 해당 가맹점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지역화페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취지를 살려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인근 시와 통일된 수준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개편되는 사항으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8월 10일부터 지역화폐 보유 한도가 카드당 200만원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중계업무 대행사 변경에 따라 삼성페이 앱 내에서 지역화폐를 등록했던 사용자는 8월 10일 이후 삼성페이 앱에서 지역화폐를 재등록해야만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