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대신해 50억 받은 혐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주고 국회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곽 전 의원 부자가 대장동 로비 의혹에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보강 수사 차원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곽 씨에게 수십억 원대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 씨가 공모해 범죄수익을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속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 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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