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현장 체감온도가 33도일 때 시간 당 10분의 휴게시간, 35도일 때 시간 당 15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쿠팡 측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계도 열이 나면 식혀주고, 작동을 멈추게 한다”며 “쿠팡은 노동자들을 기계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8월 2일부터 조합원 스스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가 35도일 경우 매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