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혐의도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7월 초 고객인 B 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 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54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나의 파랑새가 떠났다” 114만 유튜버 달씨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6.27 13:43 )
-
밑 빠진 자회사에…'화성 화재'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 어떤 회사?
온라인 기사 ( 2024.06.26 16:26 )
-
내년 1월 입주인데…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신축 현장서 화재
온라인 기사 ( 2024.06.25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