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특검 휴대폰 폐기 시점 올해 2월 16일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을 올해 2월 16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이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게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논의 직후 박 전 특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이런 행동의 배경을 야권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론으로 지목했다.
박 전 특검이 50억 특검론과 관련된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되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하고, 2019~2021년 딸을 통해 약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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