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필수적인 소극행정 신고, 당사자가 자기 민원 담당하고 처리까지
하지만 강서센터는 피신고 당한 직원에게 해당 민원을 넘겼고 해당 직원은 소극행정 신고에 빌미가 됐던 기존 답변을 반복하며 민원을 종결시켰다.
민원인 A 씨는 7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 B 과장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 B 과장은 앞서 A 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A 씨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민원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A 씨는 B 과장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 해태를 일삼아왔다고 보고 신고를 결심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로부터 B 과장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기대한 A 씨, 하지만 A 씨를 기다린 건 다름아닌 B 과장의 답변이었다. 8월 2일 A 씨가 받은 답변에는 기존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민원 담당자에는 B 과장이 지정돼 있었다.
소극행정 신고를 당한 직원이 민원의 당사자로 배정된 사실이 납득되지 않은 A 씨는 강서센터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담당자 배정을 한 사람이 누군지 묻자, 강서센터 파트장은 “담당자 배정을 하는 직원이 있다. 그 직원이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담당자를 배정하는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해당 직원은 “본사 총무부(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처)에서 감사로 가야 한다 판단하면 감사실로 가고, 센터 내에서 답변하라 하면 저희가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본사 총무부에서 담당을 B 과장으로 정한 거냐”라고 묻자, 강서센터 직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민원인 A 씨가 “이건 피의자한테 사건을 맡긴 격이 아니냐, 어떻게 신고 당한 직원에게 민원을 맡길 수 있냐”고 하자 센터 직원은 “물어보고 정한 거다.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없다”라고 했다.
“누구에게 물어본 거냐”라는 질문에 강서센터 직원은 “저는 센터장에게 질의를 드렸다”고 했다. 재차 “센터장이 담당자를 B 과장으로 정하라고 한 거냐”고 묻자 직원은 “사실관계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서센터 직원은 “해당 직원을 담당으로 정한 이유는 이 직원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풀 수도 있고 적극 행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종종 오해가 풀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장에게 소극행정 신고 건을 당사자에게 배정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묻자 센터장은 8월 2일 “센터에 배정된 문서는 다른 담당자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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