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 입장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요구하겠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 시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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