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행사 경찰·시민에 위법성 조각 적극 검토 지시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4일 일선 경찰에 흉기 난동 사건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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