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7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현지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이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2~3곳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단지별 경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소형평형 비율, 가격, 세대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 경감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민은 주차장 부족 및 설비 노후 등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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