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개정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키로
또한 인천시는 다시는 철근 누락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조공사 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시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무량판 구조인 민간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치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인천 지역의 아파트는 총 34개 단지다. 그중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은 15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민간건설사에서 지은 16개 단지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인천도시공사(iH)에서 지어 준공된 2개 단지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수조사를 위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중에 있다.(iH 미착공 1개 단지 제외)
이번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 점검 후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단지는 시공사가 추가 공사와 비용 부담에 책임을 지고, 시공사·감리 등의 책임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발표에 따르면 철근 누락 원인 중 일부는 설계 단계부터 구조계산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설계도면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으로 전국 최초로 공사 초기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고, 공사 중에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됐는지 빈틈없이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운영해온 ‘인천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기존 사용검사 전 1회에서 3회(골조공사 전, 골조완료 시, 사용검사 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다시는 철근 누락 등의 사고가 없도록 시가 직접 확인해 아파트 품질점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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