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부장판사 박옥희)은 10일 오후 서태원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 판결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예약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사적인 방법으로 이뤄졌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로 봤을 때도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며 골프장 예약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 출신인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태원 군수는 시가 미상의 골프장 예약권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에 대해 지난해 1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 2021년 9월 A씨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군청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 해줘 전·현직 당직자 등 14명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군수 변호인 측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의견서를 통해 “골프장 예약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해당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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