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석방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주장”
12일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그러니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말하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전혀 다른 말”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인 신 아무개 씨(28)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사고로 체포됐다. 신 시는 체포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신 씨를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 제기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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