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측에 이의신청 안 해…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원 손배 청구
8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으로 SNS에서 적극적인 정치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 아무개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이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편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는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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