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8세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원경상 토지주택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되어 홍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 주며,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또는 주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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