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을 10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25%와 37% 인하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붙는 세금도 37% 낮다. 리터당 유류세 인하 절감 효과는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이다.
기재부는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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