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2명 모두 무기징역 선고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쯤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은행 출납과장을 38구경 권총을 쏴 살해했다. 이후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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