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종이컵에 따라 놓은 ‘불산’ 무심코 마셔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인 30대 여성 A 씨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A 씨가 마신 액체는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 박리제로 파악됐다. 이는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인다.
코팅 관련 업무 담당자인 30대 남성 B 씨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옆에 있던 A 씨가 마신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와 회사 측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은 변호인을 꾸려 경찰 수사에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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