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3년 7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교부결정일로부터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가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이며 지원내용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 및 홍보비 지원(시설개선 또는 장비 교체시 사업비의 10%이내 지원) 등이다.
한편,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며 신청서식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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