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에 분리 기간 확대…가해 학생 우선 전학 조치,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 보호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금요일에 분리할 경우 주말만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곧바로 분리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조치 등이 함께 내려지면 전학 조치가 우선 실시된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는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하게 된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더욱 보장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교육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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