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식품 수거·검사 후 결과 알려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시에서 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시에서 신청서 검토를 하고,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알려준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건수는 월 1건으로 제한하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 확인을 원칙으로 빠르게 공개한다.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고 모든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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