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홍보…결제 후 환불 요구하면 무응답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지난 10일 하루에만 13건이 접수됐고 18일 기준 총 17건이 들어왔다.
소비자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SNS 광고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202.6달러를 결제했다. A 씨는 해외쇼핑몰인데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고, 가입한 회원 정보가 사라져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다.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원은 이용하는 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가짜 제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주문취소 요청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하라”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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