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통해 ‘글래드’ 브랜드 사용료 받아…2억 원 벌금형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DL그룹은 2014년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면서 그룹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에 운영을 맡겼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어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10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총 13억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또 이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고 이를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 회장 측의 불복으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이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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