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찰청 등도 참여
교육부와 법무부는 3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두 부처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사 등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TF에는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논의 주체로 함께 참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장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교육적 판단을 내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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