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은해, 남편 해친 경우 해당…보험금 지급 의무 면책됐다고 봐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2020년 11월 남편 윤 아무개 씨(사망 당시 39세)가 사망한 뒤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는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해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월 약 30 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은해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윤 씨가 이은해 등에게 살해됐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은해는 지난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는 간접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남편 윤 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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