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탄력개선 시술 빙자해 마약류 2회 투약 후 운전
검찰은 피의자가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병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은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달 11일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병원에서 피부탄력개선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받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논란이 됐다. 논란 이후 경찰은 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 됐다.
검찰은 또 ‘또래 모임’이라고 불리는 2030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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