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70원에 2024년 인상률 2.3%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8390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가평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단,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2016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2017년 6,996원, 2018년 8,100원, 2019년 8,983원, 2020년 9,240원, 2021년 9,370원, 2022년 10,010원, 2023년 10,470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해 왔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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