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 연장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홈텍스 사이트,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5%이하로 인하되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5.92% 하락(전국 –5.73%, 강원도-5.44%)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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