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벽제 군 제7지구 봉안소에서 열린 고 실미도 공작원 합동 봉안식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909/1694244751254731.jpg)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공군 관계자들이 임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돼 임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임 씨는 1968년 4월 실미도 부대의 부대원 31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의 임무는 김일성 주석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대원들은 3년 간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사망했다. 남은 부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1971년 8월 공군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했고, 청와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군고의 교전으로 20명이 사살되거나 자폭했고, 임 씨 등 4명은 붙잡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 넘겨져 초병살해 혐의를 받았고,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상고 포기로 형이 집행됐다.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는 당시 군 당국이 생존한 공작원들을 회유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빈 씨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오빠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