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 사고 책임 22명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
고용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 유형별로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주의 11명, 경고 2명 등이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 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피해 수험생 613명 중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공단은 613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중 147명은 공단에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또 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가 분실된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에 걸쳐 유사한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사고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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