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구” 주장한 제작사 손 들어줘…원주시 등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 시민단체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며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치악산'이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묻지마 살인' 등으로 사회가 흉흉한 가운데 (영화 상영 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가처분 소송에서는 영화 상영과 광고로 치악산의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주장의 근거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한편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룬 공포영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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