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106건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24건에 대해선 피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50건 중에서는 2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3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58건(23.5%), 경기 897건(16.8%), 부산 759건(14.2%), 대전 354건(6.6%) 순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으로 집계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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