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지역경제 성장 기대…혁신적 수도권 정책 만들어지길 바라”
이재준 시장은 9월 12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부터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2023년 2분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민선 8기 1주년 기자 브리핑에서도 "선진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개정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6월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돼 기업이 신규 투자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총량제와 대학규제 등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개편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진 국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해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할 경우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증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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