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주지원서 병합재판…음주운전은 인정, 횡령·사기 혐의는 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수정) 205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 요지에서 “피고는 2022년 6월 21일 양평나드리 계좌에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업무상횡령)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30일에는 양평나드리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310여만원을 송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컴퓨터등사용사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민선 8기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0일 당시 양평나드리 이사장인 B씨에 의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됐다. 이후 A씨의 채용이 양평나드리의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 없이 B씨의 주도로 이뤄진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양평나드리 측은 A씨가 사무국장에 채용된 지 50일 만인 지난해 6월 29일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사장인 B씨에 대한 해임안과 함께 B씨가 정관을 지키지 않고 변칙적으로 채용한 A씨에 대해서도 해임안을 의결했다.
당시는 이사장이던 B씨가 자신이 고용한 농촌체험마을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2022년 6월 16일)된 데다 하천 불법 시설물 설치로 양평군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시기다.
검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피고는 2023년 2월 6일 밤 11시 45분쯤 용문면 도로 약 5.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나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배우자 회사로 300만원을 송금한 것은 정당한 것이어서 양평나드리의 재물을 영득하지 않았고, 310여만원은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평나드리 측에 통장을 반환하기 이전 피고가 자신의 급여를 이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양평나드리 사무국장 재직 시기이던 6·1 지방선거 당시 전진선 군수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선거가 끝난 뒤 A씨는 그해 11월경 인터넷매체를 창간해 현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간 1년 미만 언론사’에 대한 양평군의 이례적이고 과도한 광고 집행 사실이 지난 6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은 업무상 횡령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술 강원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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