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취임 첫 간담회…“건보재정 누수 방지 위해 특사경 도입하겠다”
14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을 더 건전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이 1% 정도 인상 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건보재정 적자가 뻔하다”며 “중장기 재정 계획을 감안해서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최소한도는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까지 연속 흑자로 적립금이 사상 최대인 약 24조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용양급여비용이 내년에 1.98% 오른다. 건보공단도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5년 후에는 급여비 지급에 필요한 준비금 1.5개월분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 인상도 필요하지만 재정 누수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없이는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건보재정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지출 구조 건전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이달 중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연말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건보료율이 확정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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